최종 업데이트 21.03.23 05:22

징계퇴사 LH직원 국토부산하 공기업 재취업…권익위, 특별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사례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국토부 산하 25개 기관의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의 이력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 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비위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는 데도 착수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 같은 법률의 내용 중 취업제한 대상자에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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