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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빅브라더' 논란으로 갈등을 보여온 가운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심사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놓고 그간 금융위와 한은은 꾸준한 장외 신경전을 벌여왔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부분에 대해 개정안 발의 전부터 반발하고 있다
두 기관은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청산이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을 계산해 기관 사이에 차액만 결제하도록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과는 달리 빅테크를 통한 거래는 외부 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플랫폼 지배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용자 예탁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금융위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까지 조정에 나섰지만, 두 기간이 워낙 법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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