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됩니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입니다.
카드이용의 경우 선불·직불결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론은 규제 대상이고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역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결제해야할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리볼빙이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다면 금소법 상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일 것입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간 투자자문업와 보험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9일(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단,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초기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제도인 만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시행초기인만큼 시행착오도 따르겠지만,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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