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2주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간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발생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기대효과 ▲법 제정의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LH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해당 법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미리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이를 숨기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하는 등 현재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누가할 것인지에 대해 "권익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현직 검사와 경찰, 변호사 등 부패관련 조사관들이 있는 데다 2018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전반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LH 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 같은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