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안내한 ‘2차 Q&A’를 정리한 내용.
Q.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는지?
A.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Q.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판단 방법은?
A.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는 문항은 지양해야 한다.
Q.공모펀드의 경우 소비자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면 금소법상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금소법에서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간이투자설명서에 작성돼 있다면 별도의 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은 불필요하다.
Q.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A.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Q.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A. 금소법 제46조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Q.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의 관계는?
A.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예,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에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Q.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A.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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