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20 09:08

"은행들, 한해 1000억원 내라"…서민금융법, 이익공유제 신호탄 되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게 연간 1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 은행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4일 에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출연료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중 은행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화될 전망이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은행권 출연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서민금융법이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자신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해 재원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법 안이 통과되면 각 은행마다 200억원 가량 출연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익공유제는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이미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안으로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여러차례 협의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취급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해 자금 출연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익공유제가 아니면 법 시행의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각 금융사들에게 배당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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