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든 디지털 포스터. 지난해 11월29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표준으로 정했기에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젠 중국이 김치산업의 세계 표준'"이라고 왜곡 보도한 바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식품 업체들이 중국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란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해외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국에선 한국의 김치를 파오차이로 부르는 게 만연해 있는 상태고, 파오차이는 중국 음식이니 결국 김치 종주국도 중국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표시제는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일종의 지식재산권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등과 지리적표시제 제휴를 맺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칠레 현지 시민이 김치를 샀는데 인증이 안 돼있으면 해당 식품의 브랜드 가치는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무 등을 국내산으로 쓰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업계의 요구 사항인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에 관해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국가 단위 등록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