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7 11:22

[단독]농지관리 48년만에 바뀐다…정부, 농지대장 도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 10일 용버들 등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73년 농지관리를 위해 원부제도가 도입된 후 48년만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농지원부는 소유 현황, 이력 등이 담긴 농지 행정자료를 가리키는데, 대장제도를 도입하면 특정인의 토지 소유 추이가 아닌 해당 토지(필지)의 이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전(밭), 답(논), 과수원 등은 농지원부에서 구분이 쉽지 않았던 만큼 추정 작성자의 기록에 의존했던 토지 관리가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에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이달 말 발표 예정된 부동산 투기근절 정부합동대책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 위주로 경작 여부를 검증하는 현 체계에서는 농업인이 원부 작성 없이 변경해도 알아낼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과 유사한 농지대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지목에서 전, 답, 과수원이 '농지'로 분류돼도 100% 농지라고 검증하기 어려운데, 농지대장을 만들면 해당 지목이 농지인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지 중심으로 돼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과 연계돼 농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의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실태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해 걷어가는 행정자료용 장부를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체의 7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직권으로 파악에 나설 수 있지만 전국 모든 농지를 이런 식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00㎡ 미만 경작지를 소유할 경우엔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불법소유 농지 비중은 약 15%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나가면 ‘휴경’ 중인 농지는 잡아내도 '불법임대차' 농지는 제대로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세부내용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지대장을 국토부의 토지대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자체의 농지원부 검증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농지 검증 작업에 투입될 농어촌공사 인력지원에 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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