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6 11:01

[단독]신협, 계약직 면접서 성차별 발언 논란 '일파만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협중앙회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계약직 면접 과정에서 A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던져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공개됐다.
A면접관은 또 면접 당일 오후 9시께 지원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계약직은 떨어졌지만 괜찮은 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제보자’는 "신협중앙회 윤리감사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신협중앙회 측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내부 부서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중앙회에 따르면 A면접관은 다른 중앙회 내 지역본부가 아닌 다른 조합에 소개를 해주려던 취지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경우 조합과의 채용이 별도로 이뤄지지만 중앙회 측에서 인력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당사자에게 교육하는데 중앙회 내 지역본부에서 부적절한 일이 벌어져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팀에서도 해당 면접관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9년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한 성 평등 채용 안내서를 보면 ‘면접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질문사항을 달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이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면접 심사 전에는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혼인ㆍ출산ㆍ육아계획 등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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