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5 10:59

LH 사태, 1000만원 이상 차명계좌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명계좌 조사에 나선다.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00만원 이상 자금에 대한 불법 유출입·세탁 혐의 등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15일 FIU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라며 "대출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연관성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차명계좌 조사 등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출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LH 직원들의 불법 대출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FIU를 통해 사법당국의 요청이 오면 LH 직원 및 가족들의 불법·차명거래 관련 계좌추적도 단행할 예정이다.
FIU는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에 대해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혐의 여부를 분석, 국세청과 검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했다가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FIU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만 소명 요청은 범죄 수사나 국세 조사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청 공무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의원 모녀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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