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10일 용버들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에서 농지 소유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000㎡ 미만 소규모 농지 구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비영농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경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취득 관리 강화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사들일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받고 경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순 없다"면서도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비영농인 등의 농지 소유·취득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영농계획서 미제출과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현행 제도가 지분쪼개기라는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또 현행 농지법상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매입 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적발 후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농업인이 농지 매입 후 3년간 토지를 농업 경영에 쓰지 않으면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3년도 길다'라는 입장을 법안소위에서 밝혔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농지 관련 공무원이 농지를 취득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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