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자료=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직원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특별감독해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정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가동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달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을 특별감독한 뒤 이번에 두 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됐다. 감독 결과 제일약품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제일약품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부정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945명 중 866명이 응답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직원의 11.6%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6개월간 1번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53.9%나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15억여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례를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세우게 한 뒤 회사 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획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별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익명 실태조사를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지방관서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강제수사 지원팀'도 가동한다. 지원팀은 8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설됐다.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주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는 일을 전담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며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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