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22 09:25

'생사기로' 놓인 광물公…첫 파산 공기업이냐, 기사회생이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부채만 7조원으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여부가 이르면 이날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추진한 양사 통합은 수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지만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황이 워낙 열악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첫 파산 공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광물자원공사의 5억 달러 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현재 자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더 늦기 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는 2015년 4조6200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6조6500억원까지 불어났다. 2015년 669억원 규모였던 자본도 2016년 첫 마이너스로 돌아서 현재 자본잠식 규모만 3조3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해 해외 알짜 자산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무 안정성과 업무 연관도가 높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두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고, 해와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변수는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강원랜드는 이 법을 근거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7개 시·군에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는데 오는 2025년 시효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부처와 논의중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는 더 이상 독자 생존이 어렵다"며 "양사 통합공단을 만들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은 시한을 두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채무를 감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사 통합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이후에도 '산 넘어 산'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구성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대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을 전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서둘러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자원 가격이 오르고 있고 해외 각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자원 확보 전쟁에서 동떨어져 '역주행'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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