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에 지원해온 보조금 중 300여억원이 부정 지급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2015~2020년 지급된 관련 보조금 7586억원 중 약 300억 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알린 바 있다.
매연 저감장치의 원가를 약 2배로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자기부담금(장치가격의 10%)을 내지 않았는데도 장치를 붙여준 뒤 보조금을 타간 의혹도 확인됐다.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도 '깜깜이'로 진행돼 불만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권익위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기도록 했다.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매연저감장치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해당 누리집을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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