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4%(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의결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다.
다만 65세 이후에 노무계약을 체결했거나,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해 내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골프장 캐디 역시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율(1.4%)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균등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고가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분담 비율도 (임금)근로자(50%)와 자영업자(100%)의 중간 수준(본인 75%, 사업주 25%)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보험료 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특고 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현행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분담비율(5:5),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사업파트너 관계인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근로자와는 달리 설정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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