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14 14:06

[원다라의 소·확 재테크] 잠자던 청약통장 활용법은...은행별 금리는 모두 '동일'




회사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창을 열어 보라'는 말이 있듯, 재테크 관심 없으면 대화조차 끼기 어려워진 요즘, '재테크 알못'들이 묻기 쑥쓰러운 재테크 기초를 매주 주말 전달하려 합니다. '쫌쫌따리('조금씩', '작다'를 뜻하는 신조어)'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김쫌쫌씨의 궁금증을 '원다라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통해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지고 있던 통장을 점검하던 김쫌쫌씨. 오래전에 들었던 주택청약통장을 발견했다. 3년전 입금내역이 마지막인데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 지역으로 설정돼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던 쫌쫌씨는 오래 된 청약 통장이 아까운 마음에 글을 검색하다 '지역 변경을 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은행을 찾았다.
▲지역변경이 가능한가요?이사를 한 경우 간혹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 납입횟수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은행에 가져가 변경하면 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1인1계좌만 개설가능한데, 최근 청약시장에선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당첨을 노려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다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거나 청약을 원하시는 지역이 변경됐다면 지역변경을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단순히 오래된 통장이라고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횟수,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를 충족해야 하고 수도권은 1년, 납입횟수 12회를 충족하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년, 6회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문에 쫌쫌씨는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납입횟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1순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덧붙이자면 민간분양에 '모든 면적'을 충족하는 예치금액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시군 지역은 5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96만원까지 혜택
▲소득공제시 주택청약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우선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40만원 한도내에서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대상/등록 해제>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여부 조회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신청>납입증명서 출력을 한 뒤 소득공제 서류 제출시 첨부하면 됩니다.


▲금리를 많이 쳐 주는 은행이 있나요? 새로 가입하려면 어느 은행에 가야할까요?주택청약통장은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모두 같습니다. 2009년 청약통장 출시 시점에는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3~4%대 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으로 청약통장이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 1년 이상~2년 미만 연1.5%, 2년 이상은 연 1.8%로 각 은행별로 동일합니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엔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가입 또는 전환할 경우 가능한 데 이 때는 기존 이율에 1.5%를 더해줍니다. 해당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제공합니다. 은행별로 이율은 모두 같지만 은행별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 등 사용시 금리 우대를 해 주는 혜택 또는 이벤트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선물'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청소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은행에서는 요즘 '청약 저축 선물하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고객에게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가입 예치금액을 내고 선물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을 입력하면 선물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자들은 가입기가을 최대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17세에 이 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수도권 국민 절반이 1순위...일각선 무용론도
▲일각선 '청약통장 무용론'도...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입자(1442만8193명)의 절반을 넘는 767만1100명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5만9156명입니다.1년 전(2375만6101명)보다 180만3055명 증가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체 국민(5182만9023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중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통장 가입자만 무려 1305만20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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