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12 08:43

연휴기간 교대운전하려면 까먹지 말아야 할 '이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연휴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대 운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그러나 임시운전자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반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한다.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 하나손보, 캐롯손보, MG손보 등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며, 일 단위로 가입하는 별도상품이라 '원데이 보험'이라 불린다.
손보업계는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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