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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린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간이과세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도 앞으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정수기 등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미용사나 숙박시설 종업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청소 노무직 등에게만 적용됐다.
국제무역기 승무원이나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기존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청 시행규칙으로 상향해 반영했다.
국제무역기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은 기본 면세 미화 150달러, 별도 면세 술 1병·담배 200개비로 기존과 같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은 1회 항행기간에 따라 기본 면세 90∼270달러, 별도 면세 술 1병·담배 200개비다.
한편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된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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