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8 12:28

한은 연구용역 "CBDC, 한은이 발행하면 법화 지위 갖는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한은이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화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가진다.
연구용역을 맡은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뜻하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발행하는 화폐는 한은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별도의 CBDC 발행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한은이 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CBDC의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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