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8 12:06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전담공무원 740명 증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에 1인당 300만원씩 수당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공무원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용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 중 736명은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558억원이고 지원 목표 인원은 59만명이다. 시행 한달 만에 약 20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고용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