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이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파에 따른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올렸다.
원전건설은 수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대 건설 사업 중 하나다.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이나 설비 제작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현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했다.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현재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64.73%이다.
한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야간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수원은 전 작업 위험을 평가해 위험성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이나 휴일, 퇴근 무렵 등 취약 시간대 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프로그램인 '그린휘슬' 사용 등도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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