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4 12: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300만→600만원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 같이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은 지자체 및 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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