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29 17:46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피했다…공운위 "상위직급 추가 감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부실감독 책임이 컸던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다만 금감원은 앞으로 상위 직급의 추가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기존 유보 조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당초 30%대였던 계량지표의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 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4조와 6조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12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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