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14 16:32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90일내 결론"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한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M&A)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다. 계열회사로는 진에어와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인수결합 승인 결정의 관건은 독점여부와 아시아나를 회생불가 기업으로 보느냐다. 우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시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 50%를 넘어서거나 육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로 늘어난다. 국제선도 5개 항공사의 점유율은 48.9%다.
다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하면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회생불가하다며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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