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구급차 위치와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