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아이·산모·암환자 치료권 제한”
정부 7월부터 회당 4만3,850원·연 15회 원칙 적용…“질환별 예외 없이 일률 제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영유아와 산모, 암환자, 고령층 등 실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험회사 손해율을 줄이자고 아이, 산모, 암환자, 어르신의 치료권까지 끊으려 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회당 수가를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 예외적으로도 연 24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정부가 이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보험업계가 말하듯 단순히 과잉진료라는 한 단어로 몰아붙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