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전환돼 있고, 사망과 중상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는 이미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직종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소방∙경찰∙군인처럼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한다면, 이는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필수의료사고는 교통사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 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교통사고는 그로 인한 피해를 제3자가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운전 외에 대중교통, 대리 운전, 이동 자제 등 여러 대안이 존재하며, 운전자의 통상적 주의 의무 준수로 대부분의 사고는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블랙박스, CCTV, 사고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필수의료사고는 고도로 숙련된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 등 이미 사망∙중상해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침습적이고 본질적 위험이 수반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의료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여부, 방법, 시기 등을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언급했다. 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해도 기저질환, 체질 특이성, 질병 진행 등이 복합 작용해 악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형사특례와 관련한 해외 사례 등도 제시했다.
미국 켄터키주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형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켄터키주는 House Bill 159을 통해 의료 제공자는 보건 서비스 행위로 인한 어떠한 피해(사망 포함)도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형법에서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과실 중심으로만 처벌하는 사례들도 있다. 영국의 경우 사망 사고에 한해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며 상해는 민사로 해결하도록 한다. 형사처벌은 ‘정말 예외적으로 나쁜 정도인 형사제재가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사망사고에 한해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며 상해는 민사로 해결한다. 일본은 일반적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유죄로 보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한편, 또 다른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5일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의료인 특혜 논란에 대해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충분한 보상과 빠른 처리 기간을 법률로 확실히 정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