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08:58

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결정된 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예정...의대정원 증원·비대면진료 등 9.4 의정합의문 안건 연장선 강조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도와는 달리 다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의 제도화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부터 진행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

2023.01.2108:38

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법사위 2소위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으로 개의 불발 예고...법사위 논의 안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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