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0 07:20최종 업데이트 25.09.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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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된 '징역 3년' 의사명단 게시한 전공의 항소심 선고 연기

의료계, 2심서 징역 3년 형량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대다수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사건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현재 류 씨는 9개월 째 투옥 중이다.

의료계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류 씨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며 140개가 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의료계는 류 씨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의료계 역시 류 전공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 14곳 의사회에서 탄원서를 십시일반 모아 류 전공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산하 시군구의사회, 반모임까지 합세해 전남에서만 200여개 정도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 씨가 회원으로 소속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류 전공의는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나라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잔인한 정치적인 판결은 꼭 취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로 인해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까지 취소돼야 하는 가혹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의 만행으로 뛰쳐나와 나름의 소신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치고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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