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8 17:53최종 업데이트 25.09.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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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필수의료 범위 일단 좁게 책정해 형사 책임 완화하고 점차 확대 방향…현직 검사·판사 모두 사법리스크 완화 공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환자단체와 얘기할 때 이젠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설득하고 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의료분쟁 관련 보고서 결과가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합치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원준 위원은 "최근 보사연 정책 연구와 의정연 연구가 있었다. 연구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구 결과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 보사연 연구결과는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건인데 반해 의정연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752건"이라며 "두 곳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20배 차이가 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국책 연구기관이든, 민간 연구기관인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협업해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선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여당 차원에서 (쟁점을 보자면) 조정 중재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안의 병행,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공적 기능 개편 가능성, 필수의료 형사처벌 기준 완화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범위설정 등의 논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범주는 좁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그래야 다음 제도 개선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협의를 전제로 형사처벌의 대폭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 이종길 부장판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직 법원 판사와 검찰청 검사가 참석해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소송 분위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지방법원 이종길 부장판사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소송의 형사 소송화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일단 형사소송부터 진행한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의사들이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환자 측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되 형사고소의 남용 등 형사소송화를 막기 위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는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작년에서야 선고가 나온 일도 있다. 그만큼 의료소송은 어렵고 오래 걸린다. 최근 의료 소송의 형사 소송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민사적 문제 보다 형사적 소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결국 환자와 의사 양측의 고통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책 중 하나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이나 의료사고 관련 종합보험 제도를 개발하고 활성화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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