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116개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방·조제는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116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일양약품의 자체 제조 품목 114개와 수입 품목 2개 등 총 11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고지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해당 수입품목은 '나이트랄액(플루트리마졸)', '활경고'이고, 자체 제조품목은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노루모에이', '목소딘정' 등 114개다. 일양약품의 대표 품목인 항궤양제 '놀텍'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 일양약품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일양약품은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로 바꿔 건네거나 약제 값 일부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