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초음파흡입기, 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식약처, 기기 사용만으로 효과 있다는 등 부당광고 15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으로 증가해 지난 6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47건은 호흡치료기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 등이며,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