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11:40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결국 65세 이상 접종여부 재심의...척수손상 관련 부작용 모니터링 권고

식약처 법정기구 중앙약심 결론 못내려 →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연령 권고토록 의견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이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2단계 자문 절차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가장 논란이 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 적절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오후 2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자문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약심 회의가 접종 연령 등의 논의로 밤까지 길어지면서 자문 결과 발표(브리핑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는 5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의 품목허가 적절성 여부와 함께 투여용량, 투여간격, 만 65세 고령자 투여여부, 임부·수유부 사용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종합적 견해를 자문했다. 이번 중앙약심(위원장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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