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불법 판매 482건 적발
"이명·최면진정제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 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48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 판매 누리집(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켰으며, 관세청을 통해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졌고, 이들 사이트는 은행엽추출물, 길초근, 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