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서울대병원, PA 160명 합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 대체하고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소속 변경...불법 행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PA)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그동안 빅5 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 불법PA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불법 P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