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9 08:12최종 업데이트 21.05.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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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단체 "PA 합법화하려는 서울대병원은 불법 병원,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20일 의협 주최 긴급 간담회 예정 "PA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인력 고용 못하는 저수가 구조개편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분노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원의사협의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20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 각 지역·직역단체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160명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며 “실제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했고 이후 약 6개월간의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남의사회는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다.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전남의사회는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라며 “또한 이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이다.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PA간호사의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수가 의료정책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지 못해서 생긴 과중한 업무량을 의사인력 충원 없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한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제의 꼼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첫째,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한  임상전담 간호사라는  꼼수인  불법 PA 의료 행위를 위한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둘째, 의료기관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사의 업무 보조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사의 환자진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에도 혼란을 초래하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셋째,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는 변형된  PA를 합법화 하려는 것으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사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로 전환된 의사의 고유 업무는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의사회는 넷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저지른 간호사가 해 온 무면허 의료행위인 초음파 진단 업무와 수술을 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는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해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 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번 서울대병원의 PA사건이 의료계간 갈등의 문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행 저수가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대학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국민과 정부에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병원도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발표하고 진료제한, 수술제한 등의 정도의 길을 걸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서울대병원이 PA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서울대병원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법 개정도 없이 앞장서 그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서울대병원이 나서서는 안 될 역할”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 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라며 “일부 외국에서 인정되는 PA는 정규대학과정과 이후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자격으로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제도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이 있어서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형병원이 손쉽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암암리에 행해진 독버섯과 같은 불법행위”라고 했다. 

대개협은 “다른 병원에서 모두 PA 양성화를 주장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은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본 태도이며 마지막 보루로 남았어야 한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4년 치를 분석한 결과 PA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전공의 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주 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뒤로하고 이익 추구만을 위한다면 그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대개협은 “필수 의사 부족 문제는 의사들이 희생정신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선의의 의료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소송의 남발 등으로 인한 불안전한 법적 사회적 지위 속에서는 필수의료의 고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서울대학병원의 이번 PA관련 입장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장 불법 PA 인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진정 이 나라 국민 건강을 위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걱정된다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 주 임무인 후학양성과 연구는 물론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 제시에 앞장서 적법한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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