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515:35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야"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성토했다. 백 회장은 “국민 의료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관계법률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며 법상식”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우리 의사회원 모두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이며, 팀 내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은 원하고 또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역이 아닌가.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1515:24

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 떼법 납득안돼...절대 납득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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