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원래 단체 권리침해" 인정...고등법원 환송
2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단체 명칭 사용권 인정...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통합된 산부인과 의사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명칭 중복사용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판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원래의 단체와 새로 생긴 직선제로 인해 명칭이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두 개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칭을 바꿔야 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판결했다는 내용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들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