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9 07:03최종 업데이트 23.02.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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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시 이필수 회장 자진사퇴해야…회원 위한 마지막 예의"

자진사퇴에 탄핵·파업 여론까지…'의료 악법' 줄 통과에 의협 집행부 민심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퇴와 탄핵 여론에 이어 당장 파업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급여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등 안 그래도 내부 여론이 좋지 않은데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바로 이필수 회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에 친화적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동반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도 "간호법이 9일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필수 회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대전에서부터라도 탄핵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진사퇴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면허박탈법도 통과된다면 의협은 평시회무를 포기하고 당장 파업투쟁으로 전쟁 선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필수 집행부는 법안들을 막을 의지가 있긴 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집행부 힘 싣자" 여론 우세했지만 '의료 악법' 줄 통과에 여론 악화


그동안 이필수 회장 책임론이 간혹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고 탄핵 자체에 보수적인 입장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협 추무진, 최대집 전 회장도 탄핵 위기를 겪고 임시총회까지 열렸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좀 다르다는 견해가 나온다.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오던 소위 '의료 악법' 중 이필수 집행부 시기에 통과된 것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설치법을 시작으로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더해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상태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까지 나오면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 대의원회 관계자는 "몇 개월 전만해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과 집행부에게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다수 법안이 무사 통과되고 의대정원 확대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집행부 책임 여론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 계기, '내과계 변심'이 변수 


의료계는 탄핵 가능성으로 비쳐지는 요인으로 '내과계의 변심'을 꼽았다. 최근 불거진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 논란은 의협 집행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원인 중 하나다. 

고시에 따르면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시 내용이 내과의사회 등 산하 단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검체검사가 많은 내과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이 직접적인 의료기관 수익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의협 대의원 중 내과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일반 회원들의 비판 여론이 내과계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탄핵안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 측은 탄핵 주장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의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지만 이를 회장 탄핵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며 "탄핵 주장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탄핵이 궁극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안다.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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