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거센 반발...대통령 거부권 요청
의협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일제히 성명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촉구하며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가결 처리해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