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7 07:33최종 업데이트 23.04.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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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하겠다는 강중구 심평원장 강력 규탄"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려...신의 자리를 보신하기 위한 공무원의 모습일 뿐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자,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한의사 초음파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며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연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 규정도 안된 상태이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전혀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적 안전성, 유효성과 한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실제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전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다"라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에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중구 원장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오진 사례와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의사임에도,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운운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보신하기 위한 공무원의 모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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