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08:00

"남편이 한의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68회 초음파하고도 자궁내막암 발견 못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까지 대법원 오류 심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라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2022.12.2613:52

"한의사 초음파 허용하면 '오진' 위험...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강력 대응방안 마련해야"

산부인과의사회 "자궁내막암 진단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 유감...오진 피해 사례로 고등법원서 증거 보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초음파기기의 위험성보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판단을 내리는 진단이 잘못되면 환자에게 위험성을 간과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안이한 대응이 원인라면 즉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의 의사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26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초음파 진단행위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오진한 한의사 무죄?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은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 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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