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06:07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혈맥약침액도 한약첩약으로 볼 수 없어”

한의사 항소 기각 "기존 약침술과 방법·효과 달라…법정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시술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한의사는 혈맥약침술과 별개로 혈맥약침액 비용은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혈맥약침술을 비급여로 등재된 기존 약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혈맥약침 시술을 한 뒤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환수하고 혈맥약침술을 시행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

2020.05.2012:42

전화처방 잘못되면 의사 책임?…대법원 "전화처방 이전에 대면진찰 하지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전화처방은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 전제돼야"...의협 "의료인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 반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전화처방에서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면진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는 2011년 전화진찰 이전에 한번도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앞서 1,2심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전화진찰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전화진찰과 대면진찰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전화처방 자체는 직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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