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만 신고의무 부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