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16:44

야당, 간호법 계류에 법사위 때리기 수위 높여…“법사위 패싱, 바로 본회의 보내자”

간호협회 주도 간호법 제정 토론회...여당 강기윤 의원 "민주당 날치기 통과 주장"에 국회의원 9명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논의 의지가 없다면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법사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법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 미루면 본회의 부의…국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2022.11.1407:40

생각보다 거센 간호법 반대...간협, 수요집회 장소 국회→국힘 당사로 변경

법사위서 뜻대로 되지 않는 간호법 논의, 향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간호계 '여당 압박·본회의 상정 주장' 투트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거센 여당에 대해 간호계의 직접적인 압박이 거세지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는 주장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양상은 예상보다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기습통과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 조차 거부하는 소위 강경파 인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뀐 점도 분위기 전환에 한몫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통과에 있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쟁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견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지난 5월 2

2022.11.1107:18

정신의료기관 있는데 굳이 '위기지원쉼터' 설치?…의료계 "쉼터 설치 자체, 의료법 위반"

환자 권리 위한 권리고지서·위기지원심터 설치법 '반대 목소리' 높아…"입퇴원 절차조력인 역할도 이미 의료인이 수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

2022.11.0907:13

간호등급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1인당 환자 평균 12명...미국의 2배, 영국의 1.5배

간협·보건의료노조, 손잡고 간호인력 기준 압박...복지부,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간호등급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송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충족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단체와 부딪혔던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의 약점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규정 모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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