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9 07:33최종 업데이트 22.11.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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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용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나?…국회 법률 개정 초읽기

김윤덕 의원,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치매가 어리석다는 뜻 때문에 수치심 주고 조기 발견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관리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제정됐다.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 

치매의 뜻 자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해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료와 돌봄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도 고려됐다. 발의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과 보급 등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정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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