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수가 삭감, 보상 방안 윤곽…"만성질환관리료·진찰료↑·심층진찰료 도입"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 확대하고 소아 진찰료 가산 현행 대비 2배 수준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를 낮추고 진찰료 등 저보상 수가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대가치 조정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급 외래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인상,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지역 가산 확대 등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6%, 4%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초진료는 1회당 1140원이, 재진료는 530원이 오르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초진 300원, 재진 100원 증가하는 구조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1개 상병군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군은 류마티스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단가 자체는 30% 인상(2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