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5 16:33최종 업데이트 26.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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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긴 환자 4명 중 1명 CT 재촬영…“영상정보 연계 없이 건보재정 줄줄 샌다”

2025년 CT 재촬영률 26.8%, MRI 13.8%…재촬영 급여비만 650억원

전문가들 “수가 인하만으론 한계…필요한 재촬영·불필요한 중복검사 구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 같은 질병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도 전원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30일 이내 재촬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영상검사 중복 촬영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면서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연계와 중복검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상태 변화나 영상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재촬영과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다시 CT를 촬영했다. 재촬영률은 26.8%였다.

CT 재촬영률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25.8%였던 CT 재촬영률은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CT를 다시 찍은 셈이다.

MRI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1차 MRI 촬영 후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4894명 중 3만944명이 MRI를 다시 촬영했다. 재촬영률은 13.8%였다.

이 같은 CT·MRI 재촬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급여비용은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5200만원에 달했다.

고가 영상검사 재촬영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과도 직결된다. 정부가 고가검사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하면 중복 촬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가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검사 행태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단가를 낮추더라도 촬영 횟수가 늘어나면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반복 촬영에 대해서는 적정성 관리와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재촬영률만으로 모든 반복 검사를 불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마다 CT·MRI 장비 성능과 촬영 프로토콜이 다르고, 의뢰된 영상의 품질이 낮거나 판독에 필요한 부위·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상태가 악화됐거나 수술·시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 정밀한 영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관행은 줄여야 하지만, 재촬영이 모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영상의 품질, 촬영 시점, 환자 상태 변화, 진료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재촬영과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CT·MRI 중복 촬영 문제는 의료기관의 과잉검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병원 간 영상자료 연계 부족, 표준화되지 않은 촬영 방식,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이려면 수가 조정과 함께 영상정보 공유 인프라, 판독 신뢰도,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T # MRI # 영상정보 # 중복 촬영 # 중복 검사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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