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잡음' 지속
전공의 A씨 "인권위 기각 결정과 병원 조치 부당" vs 병원 "동료 전공의간 쌍방폭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월 SBS의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폭행·왕따 사건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이 병원 전공의인 B씨가 동료 전공의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전파를 타며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공의 A씨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진정이 최근 각하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를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등으로 고소했으며 병원,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에 대해서는 폭행, 재물손괴와 관련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방실침입죄로 3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A씨 역시 폭행 사건 당시 B씨의 팔을 잡아당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일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 인권위는 지난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