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국가가 보험료 전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되고, 전문의 보장한도는 최대 18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 2026.06.23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도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맡고 있지만,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과의 임의 계약에 따라 정해져 업무 안정성과 공적 심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 2026.06.23
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 복무기간과 민간 대비 낮은 보수·처우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가운데, 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 2026.06.23
정부·여당, 의료AI 활성화 속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해킹·재식별 위험부터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여당과 손잡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데이터 전송 이후 책임소재와 AI 학습에 따른 재식별 위험, 의료기관 비용 부담, 민간기업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법안을 자세히 보면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상당수 우려가 해소돼 있고, 안전한 활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민감한 보건의료정보가 한 번 외부로 이전되면 회수와 통제가 어렵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역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11명의 패널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책임은 의료기관에, 통제권은 외부로?”…전송 이후 관리 공백 지적 이날 의료계 대표 참석자들은 2026.06.23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공청회…복지부 “보호·공익적 활용 조화”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절차,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세계 주요국들도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해 2026.06.22
심평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실제근거 생성체계 논의…“환자 접근성·건보 지속가능성 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근거 격차를 줄이고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실제근거 생성체계 논의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임상 현장의 근거, 희귀·중증질환 치료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평원이 지난 11일 제정·공개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실제근거 생성체계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근거(Real-World Evidence, RWE)는 실제 진료환경 등에서 수집되는 환자의 건강, 의료이용, 치료 경험 등 실제자료(Real-World Data, RWD)를 분석해 얻은 근거를 의미한다. 기조발제에 나선 심평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고비용과 근거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흐름인 ‘RWE 기반 2026.06.22
KRPIA “식약처 첫 국제 의약품 공동심사 완료 환영…글로벌 규제조화 확대 기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국제 의약품 공동심사 완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22일 식약처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Open our Procedures at EMA to Non-EU authorities)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의약품 국제 공동심사를 완료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2024년부터 참여해 온 OPEN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첫 번째 공동심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OPEN 프로그램은 EMA가 기관 간 규제조화와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제도다. KRPIA는 이번 사례가 EMA를 비롯해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선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 2026.06.22
복지부 “응급이송 시범사업 성과”…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 일부에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책임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체류 시간과 병원 선정 지표가 개선됐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를 함께 추진해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9일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이나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 2026.06.22
희귀·중증 고가 신약 접근성 높아지는데…“급여 후 실제 치료성과 검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등재 속도 단축과 함께 실제 치료 성과를 반영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상적 근거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허가·급여되는 희귀·중증질환 고가 신약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 이후 실제 진료현장 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수집하고 실제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급여 유지, 약가 조정, 급여 범위 변경, 급여 중단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변지혜 연구위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강라원·김지혜·신지혜·박재은 연구원, 약제관리실 최현웅 연구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윤혜선 연구원은 최근 HIRA Research에 ‘주요국의 희귀·중증질환 고가 약제에 대한 실제근거 활용 및 급여 관리 제도 고찰’ 논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희귀질환 신속등재 추진 속 사후 2026.06.20
진단검사의학회, 의협 ‘위탁기관 몫 확대’ 요구에 우려…“자체검사 유인 사라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등이 위탁기관인 병·의원의 수가 배분율 확대와 검체판단료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기관의 몫을 과도하게 보장해 의료기관의 자체검사 유인을 떨어뜨리고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부 직역의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환자 편의와 검사 정확성, 질 향상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혈액, 소변, 조직 등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검사다.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장비, 질 관리 체계 등의 문제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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