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기로 수술실 CCTV설치법 의결 여부도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도 일단 보류됐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25일 새벽 3시 5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가 보류된 이유는 법사위 안건 심의 종류 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진통이 있어 새벽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즉 25일 새벽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같은날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법사위 윤한홍 위원은 "법률에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오늘 새벽에 2021.08.25
"간호법 제정 과제는 의사 등 타 직역 합의, PA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에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거 나왔다.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 참가 전문가 5인 모두 간호법 찬성…“현행법 한계 명확”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외에 커뮤니티케어, 각종 지역사회 간호 돌봄 서비스 등 간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날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 2021.08.25
이필수 회장, 수술실 CCTV법 통과 시 투쟁 등 강경대응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26일 본회의 상정 후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법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련해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 2021.08.24
의협 이정근 부회장, 수술실 CCTV법 저지 1인시위…"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필요"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2021.08.24
이필수 회장 소통의 리더십 정당성 잃나…수술실 CCTV법 통과로 내부 비판 물밀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의 저지는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이 큰 만큼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의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은 줄곧 대정부 투쟁보다 소통과 대외협력을 중요시해 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다르게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국회 등 관계에서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기 보단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에 힘써왔다. 집행부 내 대외협력 비중이 대폭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이 회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과 2021.08.24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 “부산대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와 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서류 위조나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처리한다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 2021.08.23
의협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의료는 죽었다"…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2021.08.23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미촬영시 벌금 5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CCTV설치 비용 지원사업은 60억~7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예외 사유는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수술이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 교육 목적 촬영 등은 가능하다. 개인정 2021.08.23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보)
수술실 CCTV설치법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계속) 2021.08.23
오늘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서 끝장 논의…설치장소가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과 여당 내 통과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여당은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표결처리로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 의지가 높은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법 2021.08.23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